관할 자치단체에서 유기견을 포획하게 되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7일간 공고조치를 한 다음에,
동법 제 20조 1항에 의거하여 공고일로 부터 10일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각종 단체나 동물원, 개인에 분양이나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양이나 기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필요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동물구조, 보호기관인 시도에서 그러한 소유권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를 보시면 [동물의 도살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 22조와 시행규칙 제 9조 5항에 따라 보호기간 전에도,
유기동물에게 건강상 제반문제가 있을 경우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동물안락사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도 동물보호법을 읽다 보면,
법조항 하단 부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동법시행규칙이며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