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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설 |
ㆍ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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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의 요건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③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⑤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⑥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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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만 공제대상 |
ㆍ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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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ㆍ법정기부금 1년 ㆍ특례기부금 2년 ㆍ지정기부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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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ㆍ소득공제 폐지 ’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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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비공제 가능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 |
ㆍ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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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설 | ㆍ장기미취업자가 ’10.3.12.~’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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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ㆍ폐지 ㆍ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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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ㆍ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ㆍ’09.12.31.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 ㆍ(’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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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나 기술집약적산업 ㆍ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근로제공 후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ㆍ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 (’09.12.31.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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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ㆍ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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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가 | ㆍ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