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이아빠의 쉬운설명]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차이점 |
*신용카드 : 외상구매(쓰고나서 벌어서 갚음) * 직불 및 체크카드 : 예금으로 구매(긁자마자 빠져나감, 잔액 모자르면 거래불가) 또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
*2010 기준. 소득공제는 2011년부터 아래와 같이 바뀌었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연말정산시 모두 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 대상인데,
신용카드는 급여의 25%보다 많이 썼으면 그 20%를
직불, 체크카드는 그 25%를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직불카드랑 체크카드는 뭐가 다를까?
직불카드는 은행이 발행하고 가맹점이 30만곳에 불과
체크카드는 카드사가 발급하고(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 받지만,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 대행한다.
따라서 체크카드에는 카드사-비씨, 하나SK, 현대카드 같은- 마크가 붙어있음.
그리고 직불카드는 결제하면 다음날 가맹점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가맹점 계좌로 결제, 이체됨.
[몽이아빠 생각] "신용카드 혜택 축소는 왜?" |
2011년 1월 기준. 2010년 이전까지는 20%까지만 공제받았았고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단, 2011년 연말정산부터는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급여의 20% 초과시 그 25%까지 공제되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과다사용에 따를 부작용을 막고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차등을 두게 되었다고 언론에선 떠들었음.
하지만, 내 생각엔 이명박 정권 들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지면서 세금도 모자른데 털거 없으니까 결국 월급쟁이 주머니 털어간거 연말정산 환급 덜 해주려고 꼼수를 둔 것임. 뭐,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했다면 할 수 없지만, 주된 요인은 역시 '꼼수'라는~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