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의 법인 폐업?을 알아봐 드리다가 메모해둡니다.
1. 해산 등기 및 청산인선임 등기
(1)절차
-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해산결의
의사록: 해산결의, 청산인선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
- 청산인 : 대표이사,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음.
1인 이상
(2) 필요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수 1/3 에 달하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 청산인으로 선임된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인감
2. 신문 공고
-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신문지상에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함
* 신문 : 정관(등기부)에 기재된 신문
(공고문이 게재된 당일자 신문을 보관할 것)
3.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청산인 선임 등기 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4.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청산인이 회사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
5.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 공고된 채권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함.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
6. 결산보고서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
7. 청산종결등기
(1) 절차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
(2) 필요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수 1/3 에 달하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 (결산종결)대차대조표
- 결산대차대조표
-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 신문공고문
8. 참고 및 준비사항
- 3번의 등기신청 (해산/청산인 선임/ 청산종결)
- 2번의 신고(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신고)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신문공고 2회
- 준비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청산종결)결산보고서 작성++
상담/의뢰는 남부지방법원 신현동 법무사 통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4-3 02-2642-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