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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의 블랙박스 열었더니 웬 남자와 뒷좌석에서...불륜 감시기가 되어가는 블랙박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제 주위엔 블랙박스 설치를 안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http://news2.or.kr/m/post/view/id/2345
(내용 중)
지난해 12월 한 이혼 법정에선 블랙박스를 배우자 외보의 핵심 증거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1월, 늦은 귀가와 외박이 의심스러웠던 A씨가 배우자의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불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부부는 이혼했고, 내연녀는 간통죄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위자료 1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여기선, "네비家 몽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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