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길거리 등에서 네비게이션, 차량용 AV를 속아서 구입하고, 혹은 전화로 이벤트등에 현옥되어 거금을 들여 구입하고 카드로 결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1. 방문판매업 및 기타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7-14일 이내에 계약을 무효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카드매출전표의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경우에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결제대금 지급보류]를 신청하십시오.
이건 전화로 바로 됩니다.
사유는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점에서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거래에 대해 카드사에서 회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매출전표가 매입되더라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다시 지급건의 하지 않는이상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 다시 연락하셔서 환불과 계약철회를 요구하십시오.
물론 판매점에서 다른 소리를 할수 있으므로 7일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놓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카드사에 이렇게 신고가되면 가맹점 신용도가 하락하여 가맹점 취급 수수료가 증가하고 심한경우 가맹점 계약이 취소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철회에 따른 환급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대금이 이미 지불된 상태이므로 상대가 환불을 해주기까지 금전적인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도 환불을 거부하다가 업체를 바꾸거나 이사하는게 특징이므로 계속 환불건의 하시고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시거나 위에 명시했던 방문판매등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서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며, 불응시 수배됩니다.
또한 할부철회의사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내용증명이 발송된 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환불, 철회를 거부하여 지연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에 가전제품등 일부 제품의 경우 설치를 통해 상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경우 환불을 거부할수 있다고 하여 이부분을 가지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부분은 통상 설치공임 + 제품의 감가상각료 등이 포함되므로 만약 무상설치였다 하더라도 설치공임 부분은 계산하여야 할것이고, 감가상각비용등도 원만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경우 길거리에서 미처 어떠한 의사행위를 하기도 전에 설치부터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계약체결이 된것이 아니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실수 있고, 차량에 기기를 장착하면서 탈착한 부분에 대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AV 세트(TV + VCD체인저)를 220만원에 구입하였다가 이튿날 위 방법으로 거래 취소하였습니다.
카드매출취소는 가맹점에 이중부담(과세노출,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하여 카드매출취소를 하지 않는대신 2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다소 귀찮을수도 있겠지만 판매자들은 그러한 것을 노리고 불공정한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몽이아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4-29 11:28)
* 몽이아빠™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8-2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