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예전엔 시청료라고 불렀습니다.)를 거부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1.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32번)에 전화를 겁니다.
2. 41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을 한다.
3.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으니 시청료를 청구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4. 상담원이 "이사왔느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5 상담원이 "TV는 언제부터 없앴냐"고 물어보면 "이번 달부터 없앴으니 시청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6. 상담원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계량기 번호를 물어보면 대밥해 준다(모르면 집주소, 집전화 번호를 불러준다).
7 한전에서 KBS에 분리고지를 통보한다.
8. KBS 직원의 전화로 "집에 TV가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요즘 KBS가 하는 꼴이 보기싫어 부셨다"고 대답한다.
9. 직원이 "직원이 방문해 확인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시간약속을 한 후 직원이 오면 '급한 약속이 있다'고 돌려보낸다.
10. 그래도 직원이 또 오면 TV를 잠시 치워 버린다.
이 방법을 실행해 성공한 이 네티즌은 실사에 대비해 TV를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TV 수상기를 보유했음에도 허위 민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TV 수상기를 소지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악의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발이 되면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KBS 수신료정책국 관계자에 말을 따르면는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확인을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추징금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니...ㅋ
-그리고 법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외에도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구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KBS가 정한 난시청지역 거주자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소유한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를 가지고 있던 가구에 TV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를 왔을 경우 이를 파악하지 못해 수신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한전이나 KBS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전고객센터 : (국번없이)132
130729. 추가합니다.
-KBS 수신료 상담소 전화번호 : 1588-1801
법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외에도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KBS가 정한 난시청지역 거주자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소유한 수상기는 면제 대상이며, 해당 당사자는 위의 전화번호로 고객번호를 알려주거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면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간 낸 수신료 환급은 방법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신문고나 관련 기관에 소원접수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형국.